쿨까당 유효기간 지난 각종 상품권 90% 환불 가능하다?
쿨까당에서 알려준 유용한 정보
선물받은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서 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
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90%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어떻게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90%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현영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버렸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
상품권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한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기간이라고 합니다.
상품권 유효기간 외 소멸시효라는게 존재하는데요.
상품권도 채권으로 분류가되어서
상품권 소멸시효 기간은 무려 5년이라고 합니다.
예를들어 2015년에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
2016년 이후에는 이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되는것이 아니라
2015년부터 5년후 2020년까지 90%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만약 상품권에 발급날짜가 적혀있지 않다면
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평생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
그렇다면 커피, 케이크 선물하기 등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도
90% 환불이 가능한가요?
일반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모바일 상품권
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평균 90일인데요.
모바일 상품권 소멸시효 기간도 일반 상품권과 동일하게 5년이라고 합니다.
5년안에 환불 요청시 90%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기프티콘으로 커피 상품권을 받았는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면
커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
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값을 이미 누군가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
발행일로 부터 5년 내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90%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문화상품권은 5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다?
문화상품권은 오프라인에서 5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단 한국 문화진흥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만 해당한다고 합니다.
도서상품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.
영화 관람권의 경우는
소멸시효 기간이 2년인데
영화관람권 뒤 약관을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.
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상품권 유효기간과
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앞으로는 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고 해서
막 버리고 하면 안되겠습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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